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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세모혜 - 세상의 모든 혜택 2023. 4. 20. 09:5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같은 액수를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꾸준한 근로활동을 독려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독려하여 사회 진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적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만이 해당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끼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한 금액(10만 원 또는 30만 원)에 대해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급액 (3년 후)
- 중위소득 50% 초과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720만 원과 약간의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1,440만 원과 약간의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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