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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조건 및 공고문세모혜 - 세상의 모든 혜택 2023. 4. 17. 23:14
LH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청년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지금 비록 전세일지라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조건 및 공고문 ▶ 청년 전세임대 신청조건(자격)
▷ 1순위
아래 표부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유형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나이 등 자격요건
-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본 공고문 참고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 청년 전세임대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 10:00 ~ 2023년 12월 29일 18:00까지입니다.
-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공고문 첨부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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